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(GCS International)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

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

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입니다.*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바목

밝은사회운동 정신을 통해 전 세계 저개발국 소외 계층을 돕고

봉사를 실천하는 재단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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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금  주 :  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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